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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염소173
훈훈한염소17322.07.27

중고거래 환불요청 금액 깎는 것이 가능한가요?

제가 33만원 상당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저는 배터리 성능이 80%인줄 알고 80%이상인거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받은 구매자는 성능이 78%라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5일 뒤에요. 그리고 충전단자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물어보지도 않으셔서 그냥 말 안했어요. 애초에 다른 하자는 없나요? 물어보지도 않으셨구요 그리고 제가 썼을 당시에는 충전단자에 문제가 없었구요. 그래서 전 제 잘못도 있기 때문에 환불거절은 하지 않고 해준다고 했습니다. 3만원만 깎아서요. 근데 경찰서를 가자네요.. 3만원 못깎아준다고. 5일동안 구매자가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전액을 환불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3만원 깎아서 30에 환불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거가지고 경찰서를 갈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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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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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부부은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경찰서에 간다고 하더라도 민사문제라는 이유로 고소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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