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33만원 상당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저는 배터리 성능이 80%인줄 알고 80%이상인거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받은 구매자는 성능이 78%라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5일 뒤에요. 그리고 충전단자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물어보지도 않으셔서 그냥 말 안했어요. 애초에 다른 하자는 없나요? 물어보지도 않으셨구요 그리고 제가 썼을 당시에는 충전단자에 문제가 없었구요. 그래서 전 제 잘못도 있기 때문에 환불거절은 하지 않고 해준다고 했습니다. 3만원만 깎아서요. 근데 경찰서를 가자네요.. 3만원 못깎아준다고. 5일동안 구매자가 무엇을 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전액을 환불해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3만원 깎아서 30에 환불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거가지고 경찰서를 갈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