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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개구리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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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취업 하였습니다. 국민연금 계속 내는게 좋을까요?

올해 정년퇴직을 하였지만 회사와 이야기가 잘되어

촉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지급시 사대보험중에서 국민연금이

빠젰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연금 받을때까지 계속

납부하는게 유리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상실했으나,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며, 임의계속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만 60세 전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어야 하고, 만 65세 전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여야 하거나 또는 국민연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기침체와 근로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직장에서 평생 보내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므로, 불확실한 미래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노후생활의 기초자금이 되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하여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기간이 10년은 채웟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하기는 합니다. 여유가 있다면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