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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파리매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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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토요일까지 계약직 알바를 하는데 퇴사 전에 당일 쿠팡알바 해도 되나요?

퇴사시점 종료 전, 야간 쿠팡 물류센터 1일 나가도 상관없나요? 당일 지급되는 급여 관련하여 혹 추후 실업수당을 신고하게 되었을 때 영향이 있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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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전 겸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바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해당 알바를 종료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