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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호돌이205
소중한호돌이20522.02.26

퇴사일이전 쿠팡이츠 알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2월말일자로 근무중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쿠팡이츠로 배달을 하여 3월 7일 정산받을 예정인데

혹시나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궁금합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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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사업장(고용보험 가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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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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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에 알바를 하였고 그 임금 계산이 후에 이루어질 뿐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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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할 때

    혹시나 문제가 될 경우 3월 7일 정산액이 권고사직 전 근로로 인해 발생한 급여라고 증빙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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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전 알바를 하여 발생한 임금을 정산만 3월에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담당자에게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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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배달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배달업체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에 해당 배달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달업체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없다면, 가급적이면 해당 수수료를 정산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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