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집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등기부 등본 갑구를 확인해서 소유자와 개인간에 거래하면 좋은가요? 아니면 공인중개사와 같이 일을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각각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것이나
기타 비용 등 발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자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으시다면 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이 기재된 을구까지 살펴야 거래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동산거래가 처음이거나 관련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개인간 거래는 직접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 해결해야 하고,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인 중개사의 중개 행위를 거쳐서 진행하여도 되고 권리 분석과 관련하여 직접 진행이 가능하고 계약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등기를 진행 하시는것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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