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뿐만 아니라 담보물권이 기재된 을구까지 살펴야 거래하고자하는 부동산의 제대로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동산거래가 처음이거나 관련지식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개인간 거래는 직접 문제되는 부분을 찾아 해결해야 하고, 중개사를 통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문제해결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