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직원(소공, 보조원)은 본인 집이나 의뢰받은 물건을 직접 거래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벌금도 쎄고 자격취소 되는 사항이라 대부분 직거래를 하더라도 친한 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는 적정선에서 지급하거나 할겁니다.
공제보험은 중개거래에 사고 발생시 사용하는 것으로 본인 계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타 부동산에서 계약 했을 경우는 그 부동산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겠지요.
다만, 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다 못하는건 아니고 부동산을 차렸거나 그 부동산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직거래 금지 대상입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있으신분들은 얼마든지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