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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08

공인중개사 분들은 집 계약시 직접하시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본인 집은 본인이 계약할 수 있나요? 혹시 이거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부동산보험 같은것도 적용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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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개업공인중개사 및 직원(소공, 보조원)은 본인 집이나 의뢰받은 물건을 직접 거래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벌금도 쎄고 자격취소 되는 사항이라 대부분 직거래를 하더라도 친한 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는 적정선에서 지급하거나 할겁니다.

    공제보험은 중개거래에 사고 발생시 사용하는 것으로 본인 계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타 부동산에서 계약 했을 경우는 그 부동산 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겠지요.


    다만, 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다 못하는건 아니고 부동산을 차렸거나 그 부동산에서 일하는 직원들만 직거래 금지 대상입니다.

    단순히 자격증만 있으신분들은 얼마든지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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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대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물건, 소속직원의 물건 즉 부동산을 "자신의 부동산 명칭"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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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거나 없어도 계약서를 작성할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행위는 할수가 없습니다. 중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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