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특수관계인 거래 시 매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분양권을 특수관계인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시가 선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려 합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 시 시가의 95%까지는 저가 매매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는 이미 납부 한 금액에서 프리미엄을 더한 값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하여 궁금한 점은 아래 중 어느 방식으로 매매가를 정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시로 납부한 금액 1억 납부할 금액 2억 프리미엄 5천만원 일 때
1. (1억+5천만원)×0.95+2억원
2. (1억+5천만원+2억원)×0.95
둘 중 어느 방법으로 해야 세무적으로 맞는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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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양도하려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가란 분양권에 대한 이미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5%미만 이내의 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세법상 정상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향후 납입할 금액은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한 1억+프리미엄 5천을 더한 1.5억 기준의 95%이상 대가만 받으면 됩니다. 납부할 금액은 매입자가 나중에 직접 상대방에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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