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을 수권받은 유한책임 조합원은 계약을 할 수 있나요?
합자조합A가 유한책임 조합원 C에게 정관 및 총 조합원의 동의로서 업무 집행권과 대리권을 수권 하였고 등기까지 경유하였으면
C가 다른 조합원을 대리해서 건물을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계약성립 되나요?
상법 제 278조에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있어서 상법 제 278조에 따라 이 계약이 애초에 성립이 안되는 것인지,
업무 집행권과 대리권을 수권받아 등기까지 되어있어서 278조의 적용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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