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를 안주는 알바면 언제든 그만둘수있나요?

최저를 못받아서 조금 더하고 그만둘까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하는데 언제든 그만둔다고 하면 그만둘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하겠다고

이야기는 안된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먼저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최저임금 미달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경우 노동청 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종료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 위반하여 최저임금도 보장해주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계속하여 근무할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퇴사하셔도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