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코웨이에서 명의 도용을 당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아버지 핸드폰으로 신용정보 회사에서 채무상환촉구 연락이 왔습니다.
코웨이 쪽에 50만원 정도 미납이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명의로는 가입되어 있는 것이 없어서 처음에는 스팸문자인줄 알았어요.
혹시 몰라 코웨이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보니 장기 미납이 있어서 연체 정보가 넘어간 거라고 했어요.
확인을 해보니 어머니가 2011년에 코웨이 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지국에서 전화가 와 프로모션이 있다고
기존 걸 해지하고 배우자 명의로 가입을 권했었나봐요. 당연히 어머니는 기존 걸 해지하고 아버지 명의로 가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다만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할지를 묻자 처음에는 자신들이 위약금도 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위약금이 많이 발생하자 말을 바꾸어 1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고
결국 어머니는 기존 계약은 유지를 하고 신규 계약을 하지 않기로 쓴 계약서는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파기 시 문자가 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로 가입 권유를 했던 코디가 문제였어요.(저희 집을 오던 분은 아니었어요.)
계약을 진행했던 코디가 파기를 하지 않고 청정기를 자기가 몰래 사용을 했더라고요.
2013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미납된 요금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코디가 2년 동안 사용하면서 요금을 내다가 연체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희집으로 연락이 왔었던 거에요.
어머니는 항의를 했고, 당시 저희 집을 오던 코디가 사정사정하며 자기 동료가 그랬는데 미안하다. 한번만 봐 달라.
자신이 가서 혼을 내고 당장 계약을 파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코디가 저희집을 오래 담당했기 때문에 파기를 하겠다는 코디의 말을 믿었고 그렇게 파기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오늘의 사태가 발생을 했지요.
지국에 전화를 하니 자신들도 파악하는 중이라고만 하고 고객센터에서는 채권담당부서로 연락하라 해서 그리로 연락을 했어요.
그러자 채권담당부서에서는 전화했던 코디는 문제가 있어 이미 그만둔 상태고 그 쪽의 연락처를 알려줄테니 저희보고 직접 연락했서 미납요금을 갚으라고 하라고, 아니면 저희 쪽에서 최소금액이라도 결제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코웨이에 소속된 코디가 고객의 정보를 도용한 것인데 자신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것이 보여 너무 화가 납니다.
일단 코웨이에서 알려준 코디 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이미 번호를 바꿨는지 다른 사람이 받았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코디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잘못도 아닌데 미납금을 내기 싫고 오히려 코웨이 측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코디가 자기가 공기청정기를 몰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범죄행위가 개입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버지 명의로 된 문서에 서명을 했다든지요. 즉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점이 발견된다면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코디와 코웨이 측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