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래소 이용시 세금처리 문제는 어떻게하나요
코인해외거래소 이용시 세금처리문제는 어떻게 하냐요
아직 코인 세금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어서 상관이 없는건가요?
차후에 문제가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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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6.12.31.
까지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하는 경우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쓸 것은 없으며 27년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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