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콕 혹은 옆차에 출입시에 물품 등으로 제 차에 상처를 내어 도장면이 1센치 이상 벗겨질 정도의 상처가 난 경우에
옆면이라 블랙박스로는 정확하게 증거자료를 남길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신고나 보상이 힘들겠죠? 주차장 cctv 등으로라도 신고 및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인과 관계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도 가능하고 처리도 가능합니다.
물피사고 야기후 이탈사고로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후 보상처리는 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문콕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으로 입증이 곤란한 것은 사실이나 주차장내 CCTV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경찰서에 사고 신고 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장 cctv 등으로라도 신고 및 보상이 가능한가요?
: 민법상 상대방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원상복구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고 사고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CCTV,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내용등으로 사고내용과 피해상황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은 청구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문콕이나 주차장 출입시 사고의 경우도 보상은 가능하나 사고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통해 옆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의 파손이 있었음을 입증할 경우 보험 처리 등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입증이 어려울 경우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블랙 박스에서는 문콕 영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와 시간이 확실한 경우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등을 통해 가해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