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콕 혹은 옆차에 출입시에 물품 등으로 제 차에 상처를 내어 도장면이 1센치 이상 벗겨질 정도의 상처가 난 경우에
옆면이라 블랙박스로는 정확하게 증거자료를 남길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신고나 보상이 힘들겠죠? 주차장 cctv 등으로라도 신고 및 보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