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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18

부부가 사는데 세대원으로 동생이 들어오면 청약 신청시 불리할까요?

먼저 신혼 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상 동생이 세대원으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청약신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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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 등록이 안됩니다. 동거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동거인은 청약신청시 제약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사는 집에 세대원으로 동생이 들어오는 경우, 청약 신청 시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원이 추가되는 것 자체로는 청약 신청에 불리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수의 변화: 세대원이 추가됨으로써 가구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거용 부지의 면적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가구소득 상태: 세대원이 추가되면 해당 세대원의 소득 상태와 자산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주택보유 상태: 세대원이 추가될 경우 해당 세대원의 주택 보유 상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기타 요인: 청약 신청 시 공급대상지역, 주택 유형, 가구 소득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