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혼 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사정상 동생이 세대원으로 합류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청약신청에 걸림돌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으로 등록이 안됩니다. 동거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동거인은 청약신청시 제약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사는 집에 세대원으로 동생이 들어오는 경우, 청약 신청 시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원이 추가되는 것 자체로는 청약 신청에 불리한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의 변화: 세대원이 추가됨으로써 가구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주거용 부지의 면적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구소득 상태: 세대원이 추가되면 해당 세대원의 소득 상태와 자산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 상태: 세대원이 추가될 경우 해당 세대원의 주택 보유 상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만약 세대원이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는 청약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요인: 청약 신청 시 공급대상지역, 주택 유형, 가구 소득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