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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다시봐도편식하는프리지아

다시봐도편식하는프리지아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거나 회사 오디에도 기제되있제 않은 사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오늘 불과 몇분전 제가 일하는 사우나를 잠시 이용했습니다. 저는 휴무중이며 사우나는 마감을 하고난 뒤입니다. 허나 이용중 다른 부서 직원이 그러면 안된다며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하네요.

이로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지금 일하는 곳이 사우나 인것 같은데요, 휴무중이며 영업이 종료된 후에 잠시 이용을 하였다고 한다면 불이익은 없을것 같습니다, 영업종료 후 사우나 열기를 올리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것 같네요

  •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것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사원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하는 곳의 사우나를 이용하는것에 대하여 말해보자면, 휴무일에 사우나를 이용하는것은 고객의 입장으로 이용을 하는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우나가 마감하고 난 뒤에 이용객이 없을때 사우나를 사용했다고 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나, 근무중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사우나를 이용하는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고 한다면 휴식시간에 사우나를 이용하면 안되겠지요.

    상부에 보고했을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이지만, 시말서나 경위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 휴무중 무료로 사우나를 이용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렴도가 높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회사 직원에게 자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회사는 공무원이나 사원의 복지가 국민이나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전에 고지 되지 않았거나 회사의 공식 문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으로 처벌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합니다. 직원에게 공지되지 않는 규정이나 정책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