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거나 회사 오디에도 기제되있제 않은 사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오늘 불과 몇분전 제가 일하는 사우나를 잠시 이용했습니다. 저는 휴무중이며 사우나는 마감을 하고난 뒤입니다. 허나 이용중 다른 부서 직원이 그러면 안된다며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하네요.
이로인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지금 일하는 곳이 사우나 인것 같은데요, 휴무중이며 영업이 종료된 후에 잠시 이용을 하였다고 한다면 불이익은 없을것 같습니다, 영업종료 후 사우나 열기를 올리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것 같네요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것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사원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하는 곳의 사우나를 이용하는것에 대하여 말해보자면, 휴무일에 사우나를 이용하는것은 고객의 입장으로 이용을 하는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우나가 마감하고 난 뒤에 이용객이 없을때 사우나를 사용했다고 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나, 근무중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사우나를 이용하는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고 한다면 휴식시간에 사우나를 이용하면 안되겠지요.
상부에 보고했을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이지만, 시말서나 경위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것입니다.
휴무중 무료로 사우나를 이용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렴도가 높은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회사 직원에게 자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나 회사는 공무원이나 사원의 복지가 국민이나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지 면밀히 관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전에 고지 되지 않았거나 회사의 공식 문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으로 처벌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합니다. 직원에게 공지되지 않는 규정이나 정책으로 인해 처벌을 받는다면 이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