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행위를 하는것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사원의 책임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일하는 곳의 사우나를 이용하는것에 대하여 말해보자면, 휴무일에 사우나를 이용하는것은 고객의 입장으로 이용을 하는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우나가 마감하고 난 뒤에 이용객이 없을때 사우나를 사용했다고 하는것에는 문제가 없을것이나, 근무중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사우나를 이용하는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고 한다면 휴식시간에 사우나를 이용하면 안되겠지요.
상부에 보고했을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것이지만, 시말서나 경위서를 작성할 수도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