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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어치116
그윽한어치11624.04.20

허위갑질신고 및 명예훼손 고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팀으로 발령 7일차였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공기업에서 수영장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유(마녀사냥 식)를 가지고 회사 익명 갑질 신고 게시판에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감사팀에서 2시간을 조사받고, 제가 진짜로 갑질을 했다는 오해를 일부 직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관련 내용을 조사 후 공유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회사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관련 소문이 퍼진 녹음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해명을 했고 그 단계중 임원급, 인사팀장 ,팀장 모두 이 부분은 허위갑질신고라 인정해주셨고

익명갑질게시판을 활용한 악용사례로 인정해 고충을 접수해주셨습니다.

위 관련으로 허위갑질신고(직장 내 괴롭힘)? ,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등

제가 경찰서에 고소하면 구성 및 성립될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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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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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당하였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미 허위신고임이 밝혀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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