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른팀으로 발령 7일차였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공기업에서 수영장 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유(마녀사냥 식)를 가지고 회사 익명 갑질 신고 게시판에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감사팀에서 2시간을 조사받고, 제가 진짜로 갑질을 했다는 오해를 일부 직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관련 내용을 조사 후 공유하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회사원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관련 소문이 퍼진 녹음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해명을 했고 그 단계중 임원급, 인사팀장 ,팀장 모두 이 부분은 허위갑질신고라 인정해주셨고
익명갑질게시판을 활용한 악용사례로 인정해 고충을 접수해주셨습니다.
위 관련으로 허위갑질신고(직장 내 괴롭힘)? ,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 등
제가 경찰서에 고소하면 구성 및 성립될 수 있는 죄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