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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급여지급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반영하지 않아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한 계정의 상대 계정을 어떤걸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급여지급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반영하지 않아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한 계정의 상대 계정을 어떤걸로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원래는 차변에 급여 / 대변에 예수금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분개를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자가 급여에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를 모두 0원으로 해두었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모두 납부해서 법인 계좌에 출금내역이 있구요..

차)예수금 / 대 보통예금 으로 처리해야하는데

에수금이 없습니다.. 어떤 계정으로 해야하나요?


급여도 신고된 급여보다 지급한 급여가 더 많습니다...

그 차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금의 상대계정이 급여이므로 급여로 회계처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