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종부세 나왔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사무실 임대중인데 임차인도 뭐 할게있나요?
임차인이 사무실을 건물주분에게 무상으로 사용중입니다
그러면 건물주분이 종부세 나왔다고 말하는데
무상으로 사무실 임대중인 임차인도 뭐 해야할게 있나요?
제가 알기론 사업장앞으로 나온 세금은 그 사업주가 내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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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종부세나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임차인과는 전혀 무관한 세목입니다.
참고로, 상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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