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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도요잉
도요도요잉23.12.18

건물주가 종부세 나왔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사무실 임대중인데 임차인도 뭐 할게있나요?

임차인이 사무실을 건물주분에게 무상으로 사용중입니다

그러면 건물주분이 종부세 나왔다고 말하는데

무상으로 사무실 임대중인 임차인도 뭐 해야할게 있나요?

제가 알기론 사업장앞으로 나온 세금은 그 사업주가 내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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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종부세나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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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임차인과는 전혀 무관한 세목입니다.

    참고로, 상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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