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비접촉 사고질문입니다.
동일 차선에서 신호변경후 10m정도 정상주행하다가 앞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브레이크 인지 후 저도 브레이크 밟았으나 아무래도 전날에 눈이오고 미끄러워서 넘어진것같습니다. 오토바이는 수리중이고 손바닥이랑 무릎 찢어지고 지금 허리에 통증이있는데요 안전거리는 어느정도 준수했고, 브레이크보고 좀 당황해서 급브레이크 따라밟다보니 오토바이라서 미끄러진거같아요 이 경우에 제가 혼자 넘어졌다고는하지만, 뒤에서 사고인지후 최소한의 괜찮냐는 물음조차없이 가버리는게 좀 속상해서 여쭈어볼곳이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이런경우 그냥 혼자 다 떠안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 후에 상대방의 급정거가 질문자님이 미끄러지는 사고에 원인 제공 여부에 따라 상대방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결정될 것으로 어느 정도의 안전 거리를 두었는지, 앞 차의 급정거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앞 차가 이유 없는 급정거로 사고가 났다면 앞 차의 과실도 30%까지는 산정이 되어 그 부분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급 정거 이유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오토바이 100% 과실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급 정거한 거라면 20-30%정과 앞 차량의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그냥 혼자 다 떠안으면 되는건가요?
: 비접촉사고의 경우 더욱이 님이 후행차량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급정거를 하였는지에 따라 원인제공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신호변경, 장애물의 출현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은 없을 것이고,
상대방이 운전조작 미숙,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님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일부라도 과실이 산정된다면 해당 과실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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