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그냥 혼자 다 떠안으면 되는건가요?
: 비접촉사고의 경우 더욱이 님이 후행차량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급정거를 하였는지에 따라 원인제공 과실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신호변경, 장애물의 출현등으로 정당한 사유로 급정거를 하였다면 상대방의 과실은 없을 것이고,
상대방이 운전조작 미숙,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함으로써 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없다면 해당 사고에 대해서는 님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며,
일부라도 과실이 산정된다면 해당 과실분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