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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지빠귀167
순박한지빠귀16724.03.29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이후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거래처 직원이

2021.02.25~2021.05.24 기간동안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2021.05.25~2022.05.24 기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

2022.05.24~2022.06.30 기간동안 기타휴가 사용

2022.11.08~2023.11.07 기간동안 육아휴직 사용

을 하셨습니다


11월 12월 둘 다 출산수당으로 실수령 45만원이 지급되었고

24년 1월은 급여 없음. 2월은 실수령 170만원 3월은 실수령 280만원정도 지급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하니 밑에 사진처럼 뜨는데, 알아보니 육아휴직 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시에 복직하고 2개월 급여와 휴직 기간 이전 1개월분 급여를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22년 11월 7일치 급여가 실수령 110만원정도 지급되었을 경우...

위 왼쪽 두 칸을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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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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