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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딱새32
흡족한딱새3224.01.28

전세 가계약 중개사 과실로 인한 파기 가능한가요?

중개사와 함께 전세 물건을 보고 나왔고 나오자마자 30분안에 가계약을 할 지 안할지 결정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집이 가격이 괜찮았고 자꾸 뒤에 보러 오는 사람들은 더 높은 금액에 하기로 했다며 결정을 재촉하였습니다.

결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돌아왔습니다. 가계약금 영수증엔 단순 변심으로 인한 파기시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중개수수료가 청구 된다는 항목이 적혀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제가 보고 왔던 호실이 아닌 다른 호실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보고 왔던 호실의 등기부등본에서는 없던 또 다른 근저당이 같은 건물에 설정되어있었습니다.

파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 중개사는 계약금 미반환은 물론 중개수수료까지 청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중개사과실로 인한 파기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지

2.만일 계약금 반환이 불가하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2011다63857 이 판결을 검색하면 다른 호실의 권리관계도 중개사가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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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목적물이 다세대라면 다른 호수에 근저당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구분건물로써 되어 있고 본인이 최초 확인한 등기부상 근저당이 없다면 질문의 다른 호수 근저당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계약해지의 사유나 중개사고로 볼게 없습니다

    2. 이부분은 살짝 의심스럽습니다. 글내용만으로 볼때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집을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므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도 없다고 보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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