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에게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1주일 전 임대차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입주 날짜 및 계약 날짜, 계약금 등 모두 협의한 상태로 가계약금을 입금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가계약을 취소하기 전 문자로 특약사항을 요구하였고, 가계약 취소를 위해 집주인 연락처를 받기위해 문자로 계약 날짜, 입주 날짜 연기 등을 요구하였고 문자로 연락처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가계약금은 찜 용도라고 설명한 녹취가 있고 따로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파기 후 반환 거절과 중개수수료까지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중개사에게 가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중개수수료도 내야하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중개사의 과실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고지했다는 점인바, 이러한 사정까지 법률상 중개사가 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가계약만 한 상황이라면 중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몰취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따라서 가계약체결 당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임차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해약금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계약금 교부자가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2. 가계약체결 당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의 문제는 가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간 의사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가계약체결은 고객의 변심에 따라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가계약금에 대해 단순히 찜을 하는 용도라고 설명했을 뿐 계약의 효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기망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시는 상황이기때문에 가계약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중개수수료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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