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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아비49
알뜰한아비4924.04.03

중개사에게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1주일 전 임대차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입주 날짜 및 계약 날짜, 계약금 등 모두 협의한 상태로 가계약금을 입금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가계약을 취소하기 전 문자로 특약사항을 요구하였고, 가계약 취소를 위해 집주인 연락처를 받기위해 문자로 계약 날짜, 입주 날짜 연기 등을 요구하였고 문자로 연락처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가계약금은 찜 용도라고 설명한 녹취가 있고 따로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파기 후 반환 거절과 중개수수료까지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중개사에게 가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중개수수료도 내야하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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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중개사의 과실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고지했다는 점인바, 이러한 사정까지 법률상 중개사가 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가계약만 한 상황이라면 중개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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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최근 대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해약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중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가계약금을 집주인이 몰취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다247187 판결). 따라서 가계약체결 당시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임차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해약금 약정)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계약금 교부자가 개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포기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계약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입니다.

    2. 가계약체결 당시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를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하는지의 문제는 가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간 의사가 어떠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가계약체결은 고객의 변심에 따라 본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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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가 가계약금에 대해 단순히 찜을 하는 용도라고 설명했을 뿐 계약의 효력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기망행위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시는 상황이기때문에 가계약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중개수수료는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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