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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아비49
알뜰한아비49
24.04.03

중개사에게 가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1주일 전 임대차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입주 날짜 및 계약 날짜, 계약금 등 모두 협의한 상태로 가계약금을 입금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가계약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가계약을 취소하기 전 문자로 특약사항을 요구하였고, 가계약 취소를 위해 집주인 연락처를 받기위해 문자로 계약 날짜, 입주 날짜 연기 등을 요구하였고 문자로 연락처까지 받았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가계약금은 찜 용도라고 설명한 녹취가 있고 따로 돌려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사전에 설명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는 계약파기 후 반환 거절과 중개수수료까지 요구받는 상황입니다.

중개사에게 가계약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중개수수료도 내야하는 상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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