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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12

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에 의해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이 되나요?

오래전에 운영했던 SOHO(Small Office Home Office)사업자등록증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은 채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에 의해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의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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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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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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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개인과세사업자(간이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출,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의 추가적 서류요청 가능함.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라면 신청인이 실업상태에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고용센터 업무담당자가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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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해당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후에는 이런 사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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