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이직)일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까지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만,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면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았고, 신속히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처럼,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1년 이내에 폐업(또는 휴업)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에 실업 상태(취업 또는 사업 운영 중이 아님)여야 하며,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폐업/휴업 증명서 제출 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업급여 신청 시점(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 또는 휴업 사실을 증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면, 폐업/휴업 증명서와 함께 관련 증빙(소득 없음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