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정보제공동의서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니온샵 사업장입니다.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때 노동조합에 임금, 인사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려고 합니다만
이 것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서를 수령하는 주체가 사측인지 노조측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직접 조합원의 정보를 구하는 경우 각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사용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취득하시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개인 정보의 노동조합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의서를 수령하는 주체가 사측인지 노조측인지가 궁금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용자가 될것이고 제3자인 노동조합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므로 사측이 동의서 수령주체가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니언숍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유니언숍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언숍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경우라면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동의서 수령의 주체는 사측에게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의 주체인 개인으로부터 자신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로자의 정보를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제공하는 것이므로 동의서를 수령하는 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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