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규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받은 후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직접 조합원의 정보를 구하는 경우 각 조합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며, 사용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취득하시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해당 조합원들로부터 개인 정보의 노동조합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