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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메뚜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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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13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서명)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동의 대상자에 대해 문의드릴까합니다.


저흰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몇달전 근로기준법 변경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이 있어서 회사에서 전직원의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과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동조합의대표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 또한 동의란 서명을 받으면 되는거지요?)


회사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더니 사측의 설명은 ..취업규칙은 우리 사업장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회사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 전국에 여러 사업장에서 같이 사용하는 취업규칙이라며.

그 회사의 전체 각종 다른사업포함한 모든 직원이 같은 노조에 가입한게 아니라.

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있고.없는 사업장도 있다며.

그래서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된다며 우리 지역 사업장의 노조대표가 동의하는걸로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 말인건가요?

우리 지역 사업장의 노조가 과반이상이니(우리 지역 사업장직원수에서 과반이상) 우리 사업장은 노조대표가 동의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참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노동조합대표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 민주노총 금속노조 000지부 000 지회)

라고 한다면 저희 사업장은 000 지회 입니다.

000지회장이 노동조합대표로서 동의하면 되는건가요,

000지부장이 해야되는건지.

금속노조위원장이 동의해야되는건지..

어렵습니다 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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