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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2.10.13

취업규칙 변경시 동의(서명) 대상자에 대해 문의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동의 대상자에 대해 문의드릴까합니다.


저흰 과반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몇달전 근로기준법 변경에 대한 취업규칙 변경이 있어서 회사에서 전직원의 서명을 받아갔습니다.

과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동조합의대표에게만 동의를 받으면 되는게 아닌가요? ( 또한 동의란 서명을 받으면 되는거지요?)


회사측에 이런 내용을 전달했더니 사측의 설명은 ..취업규칙은 우리 사업장에만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회사는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 전국에 여러 사업장에서 같이 사용하는 취업규칙이라며.

그 회사의 전체 각종 다른사업포함한 모든 직원이 같은 노조에 가입한게 아니라.

노조가 있는 사업장도 있고.없는 사업장도 있다며.

그래서 전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된다며 우리 지역 사업장의 노조대표가 동의하는걸로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맞는 말인건가요?

우리 지역 사업장의 노조가 과반이상이니(우리 지역 사업장직원수에서 과반이상) 우리 사업장은 노조대표가 동의하면 되는게 아닌가요?


참 한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노동조합대표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 민주노총 금속노조 000지부 000 지회)

라고 한다면 저희 사업장은 000 지회 입니다.

000지회장이 노동조합대표로서 동의하면 되는건가요,

000지부장이 해야되는건지.

금속노조위원장이 동의해야되는건지..

어렵습니다 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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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 적용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노조가 있는 사업장만을 취업규칙 적용 대상으로 한다면 해당 노조대표가 서명하면 됩니다. 지회 대표가 노노대표입니다.

    취업규칙 적용범위를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전국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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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 사실상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변경 시 해당 사업장의 과반노조(과반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지회가 있는 단위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지회장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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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조이던 초기업별 노조(산업별, 지역별 등)이든 관계가 없으며, 단위노동조합(기업별, 산업별, 지역별 노조 등)의 지부/분회/지회 등 산하조직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는 한 의견청취/동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경우 단위노동조합의 의견청취/동의를 받아야 하며, 산하조직이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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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적용범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변경 되는 해당 취업규칙이 회사의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인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일 취업규칙이 특정된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지회의 경우 해당 지회장이 지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회장이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회장이 직책만 지회장일뿐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노조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노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대표권 행사 가능 여부는 노조 규약으로 정해지는데 민주노총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회장이 단체협약 체결권 등에 대한 대표권 행사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노조위원장으로부터 지회장이 동의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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