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약 제가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돈은 8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빌린 친구는 돈 준다는 연락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한을 정해야 할 것 같아 이번 달까지 갚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만약 친구가 이번 달까지 갚지 않을 경우 저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저는 80만원 받자고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기엔 좀 그래서....
Q 1. 제목 그대로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Q1-1, 만약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꼭 재판을 해야하나요?
Q2. 친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여러 친구에게도 돈을 빌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