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제가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 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돈은 80만원 정도 빌려줬는데 빌린 친구는 돈 준다는 연락은 하나도 없고 계속해서 미루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한을 정해야 할 것 같아 이번 달까지 갚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도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만약 친구가 이번 달까지 갚지 않을 경우 저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 민사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저는 80만원 받자고 변호사 선임하고 그러기엔 좀 그래서....
Q 1. 제목 그대로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Q1-1, 만약 소송으로 넘어간다면 꼭 재판을 해야하나요?
Q2. 친구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고 여러 친구에게도 돈을 빌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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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2. 질문자님이 소취하를 하지 않는 한 재판을 해야 합니다.
3. 지급명령걸차를 진행하시고, 이의신청하면 민사소송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을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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