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 안 갚을때 지급명령령신청..
친구가 약 250만원을 빌리고 갚지도 않고 연락은 무시하는 중 입니다.
3차례에 나눠서 준다고 했고, 어제(8/24일) 준다고하고 미루다 오늘(8/25) 준다고 했지만 역시 연락을 무시하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8/30, 9/10일 나눠서 갚는다고 했는데 아무리봐도 갚지 않을꺼 같아서 변제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날에 법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거래는 계좌거래로 했으며(거래내역은 남아 있습니다.), 빌린 친구 집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급 명령을 신청할때 주민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번호를 모르면 먼저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