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으로 업무를 보다가
본인의 괴실로 사고가 났고
차량은 보험처리했습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상승된 보험료 금액을
변재하라고 합니다.
변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