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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맨
조포맨24.02.02

이렇게하는 회사문제가없습니까?

회사 차량으로 업무를 보다가

본인의 괴실로 사고가 났고

차량은 보험처리했습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상승된 보험료 금액을

변재하라고 합니다.

변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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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인사상 참작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험료 상승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계산도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내용상으로도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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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액 변제 요구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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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금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보험료 상승분을 질문자님에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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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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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 체계에서는 보통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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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량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변제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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