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으로 업무를 보다가
본인의 괴실로 사고가 났고
차량은 보험처리했습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상승된 보험료 금액을
변재하라고 합니다.
변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실에 대한 인사상 참작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보험료 상승분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계산도 합리적이지 않을 뿐더러 내용상으로도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전액 변제 요구는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통해 질문자님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금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보험료 상승분을 질문자님에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액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인사관리 체계에서는 보통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차량으로 근로자가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나서 보험료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변제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