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 과정 중 현금영수증
안녕하세요
이번달 사업자 간이과세포기 신청을 하고
다음달 12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경비로 사야 할 것들이 많은데
이럴경우 지금 구매하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12월이후로 하면 경비처리가 되는건가요?
네이버 스토어의 경우 구매확정이 되고 나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준다는데
구매확정이 12월 넘어서 됐으면 그날 기준으로 경비처리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아니고 지금 구매 했으면 무조건 간이사업자여서 경비처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건지..
횡설 수설 썼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초보사장이라 모르는게 넘 많네요 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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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는 결제 후 7일이내 발급이 원칙이라서 지금 구매했으면 12월 경비로 처리하는건 불가능하고요,
세금계산서는 상대방한테 12월달에 끊어달라고 부탁해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안해준다고 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11월 경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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