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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5

개인사업자 두개 등록에대한 문의입니다

개인사업자 2개를 등록하는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구매대행만 하는 사업자와 도소매업 사업자 따로 분류를 ㅎ야 세금납부시 편하고 진행이 쉽다하는데 1개의 사업자로는 운영이 힘드나요? 1개사업자에 도소매 구매대행이 추가되어서 도소매만을 하고있을시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해서 사입하면 2개로 진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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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사를 통해 일을 맡기시면 수월하겠지만, 2개를 할 경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1개로 하는게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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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개의 사업자 번호로도 운영이가능하며 오히려 1개사업자가 관리하기는 더 편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왜 2개가 쉽고 편하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구매대행업과 도소매를 구분하고 싶다면 사업자는 1개만 내고 구분기장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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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업과 구매대행업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상이하므로 처음부터 사업자를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래가 빈번할수록 이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문 내용과 같이 각 각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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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소매와 구매대행은 세금 계산 방식이 원칙적으로 다릅니다.

    이론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자에 두 가지 업종을 함께 넣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사업주께서 도소매 매출과 구매대행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매입 또한 모두 구분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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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두군데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면 모든 사업장의 매출/매입 내역을 주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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