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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비한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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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주행중 사고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2차로가있는 회전교차로입니다.

상대차는 9시방향진입 (1차선) 저희는 6시방향 진입(2차선)입니다.

상대는 9시방향 진입후 3시방향으로 나갈려했고

저희는 6시방향 (선진입입니다) 진입후 12시방향 나갈려고 했습니다.

상대차보다 저희차가 더 앞에있었고

상대차가 무리하게 1차선에서 3시방향으로 나갈려다가

정상회전하던 저희차(2차선) 후미를 들이박았습니다. 과실비율은 아직 안나왔지만 보험사측에서도

상대차 블랙박스 확인결과 저희차가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빠져나갈려다 그냥 와서 박은장면이 있다고합니다.

경찰신고는 완료했고 저희가 피해차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실비율 / 피해자 가해자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상대차가 일방적으로 저희차를 들이박고

그후 사과한마디없이 적반하장으로 화낸상황이고

대인접수를 요구해 거부하였습니다.

저희측은 사고당일날 통증호소후 병원에 내원하기위해 대인을받아서 이미 진행하였습니다.

나중에 과실이 잡히고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면 직접청구 하라했는데 큰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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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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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전 교차로 사고는 보험사나 분심위 단계에서 한 쪽의 무과실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서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본다면 무과실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경찰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교통 사고 접수증 및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직접 청구를 하거나 자동차 상해로 선 처리한 후 과실에 따라 구상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 과실이 잡히고 가해자 피해자가 나뉘면 직접청구 하라했는데 큰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 현재 경찰 사고처리 중인 상황으로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가 나온다면( 질문내용상 본다면, 상대방이 가해자로 나올 것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그때 보험접수를 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대인접수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진행하지 않고 쌍방이 대인접수후 진행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 과실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피해차량이 될 것으로 보이며 20-30%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과실조정 후 보험금 청구에는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