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과세 항목의 급여 관련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최근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전 근무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로 월급여로 표기했고 월급여 @원 , 200,000원 식대(비과세)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근무지에서는 1년 연봉 상단에 기재 월 기본급@동일, (비과세)제수당 식대도 200,000원으로 동일 합니다.

다만, 연봉은 제수당 미포함 금액입니다.

저는 이전 회사와 같이 월급여 + 식대 비용으로 급여를 받을것으로 예상했으나, [ 기본급 -200,000 + 식대(비과세) = 이전 근무지 기본급 ] 같은 형식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사측에 문의 넣었으나 이해가 가지않는 답변을 받아, 지금 이 현상황을 잘 알려주실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된 상태에서 기본급에서 식대를 빼서 지급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총 임금에 미달한 상태라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