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혼남인데 와이프랑 이혼을하려고합니다.
근데 이혼을했을시 법적부부가 아닌데 세금관련이나 연말정산 등 금전적인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아니면 별거를했을시 법벅부부가유지되긴하지만 와이프가 월세를구해서 세대가 분리되는경우 세금이나 금전적인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배우자의 인적공제 등 배우자 관련 공제만 못받을 뿐입니다.
혼인을 유지할 경우 기존과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