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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홍여새10
박식한홍여새1021.04.17

개인파산관련 와이프 재산은 별개인가요 ?

개인파산 할려고 하는데

와이프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혼을 안해도 별개의 재산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별개의 재산으로

안본다면 이혼을 해야 한는데 이혼 기간이나

조건이 있는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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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신청인(채무자)이 서류상 혼인중인 상태이고, 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혼 기간이나 조건은 없으나, 개인파산 직전에 배우자와 이혼하여 재산을 모두 배우자 명의로 정리하는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채권면탈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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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별개로 보게 되나 파산 신청시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명시 등을 하여 해당 배우자를 통해 재산 은닉이나 파산 제도의 남용 등에 대한 방지를 하고 있으므로 성실한 소명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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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혼기간이 어느정도 지났다면 별개의 재산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이혼 기간이나 조건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 판단될 사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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