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신청인(채무자)이 서류상 혼인중인 상태이고, 그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의 재산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혼 기간이나 조건은 없으나, 개인파산 직전에 배우자와 이혼하여 재산을 모두 배우자 명의로 정리하는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채권면탈을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