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신호 받고 유턴인줄알고 금지구역이였는데 유턴을한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은 2배라고 들었습니다만약블박신고시 사실확인요청서가 날라오나요 아니면 과태료랑 범칙금 둘다선택할수있는 지로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쿨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가 불법유턴하다가 단속되었을 시 18만 원의 벌금이 적용되며, 경찰이 아니라 무인카메라에 적발이 된 경우에는 운전자를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 됩니다. 경찰 과태료 부과 사이트(이파인)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