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군대에서 입대후 2014년 5월에 군무이탈해 탈영병이 도주하여 10년동안 잡히지않았을때 그탈영병은 어떻게되나요? 공소시효라는게 있나요? 10년정도 지나서 2024년 6월에 잡힌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다시 재복무를 하는지? 재입대를 하는지? 아니면 일반인으로 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