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탈영(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도과할동안 잡히지 않았다면, 탈영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1년마다 일률적으로 탈영자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리는바, 복귀명령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탈영했다가 체포되어 처벌받는 경우, 만 40세미만으로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군법원의 처벌, 만40세가 지났을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일반법원의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