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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 종이
날아가는 종이22.05.08

군법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군대에서 입대후 2014년 5월에 군무이탈해 탈영병이 도주하여 10년동안 잡히지않았을때 그탈영병은 어떻게되나요? 공소시효라는게 있나요? 10년정도 지나서 2024년 6월에 잡힌다고 하면 어떻게되나요? 다시 재복무를 하는지? 재입대를 하는지? 아니면 일반인으로 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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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형법상 탈영(군무이탈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이 도과할동안 잡히지 않았다면, 탈영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에서는 1년마다 일률적으로 탈영자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리는바, 복귀명령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탈영했다가 체포되어 처벌받는 경우, 만 40세미만으로 병역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군법원의 처벌, 만40세가 지났을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으로 일반법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는 군무이탈행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적용되므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뒤에는 처벌받지 않으며, 이후 재복무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군무이탈죄는 공소시효 10년, (복귀)명령위반죄의 경우 공소시효 5년입니다.

    2.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 경우 군교도소에서 있다가 군복무기간이 늘어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복무 후 일반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다만, 40세 면역이 되나 사실상 복귀명령을 받기 때문에 45세전까지는 수배상태가 지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탈영병에 적용되는 군무이탈죄의 경우 매년 국방부 장관의 귀대 명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소시효가 존재하지않는 범죄와 같습니다. 추후 관련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