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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20.01.31

공사 업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데 저희쪽에 불이익이 발생할까요?

2019년 12월에 건물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기간도 3일정도로 짧은 공사여서 따로 대금지급이나 공사내용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12월 월말 마감을 하려고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도 않고, 공사기간동안 연락을 정상적으로 주고받던 업체 담당자도 연락이 안됩니다.

거기다 1월 31일인 현재 까지 연락이 되지 않으며,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상태로 계속 시간이 지나도 저희쪽에 불이익이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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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해 부가세 불공제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시도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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