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령도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므로 계약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기가 난해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음성녹음 등이 있다면 미리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