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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달팽이56
진득한달팽이5621.02.09

소액공사대금 못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3백만원정도의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전에 공사를 한번했던 곳이여서 계약서도 안쓰고 공사진행했는데 공사가 끝난지3주가됬는데도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통화내역은 존재하구요 견적서는 문자로 넣었습니다.

통화내용에 공사일정이나ㅈ공사하는 부분은 다 들어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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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지급명령도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므로 계약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기가 난해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음성녹음 등이 있다면 미리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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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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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음에도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건축주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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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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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사를 수행한 것이 사실이고 관련 증거를 녹취록과 견적서 문자 전송 내용 등을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공사비에 대한 소액심판 내지 지급명령 청구의 간이한 민사소송 방법을 참고하여 직접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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