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대출로 전세집을 알아보고
가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특약에 은행에서 부동산대출 안될시 전액 반환한다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대출이 안되서 돈을 돌려줘야하는데 상대방이 연락두절상태입니다 그럼 저는 어찌해야하나요..? 답답하네요 ㅠㅠ
부동산에서는 계속 집주인과 얘기만 해보겠다고 하네요 제가 조치할수있는 수단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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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는 전세집을 계약하기 전에 꼭 먼저 해야 할 일이 대출 가능여부 입니다.
가계약금을 보내고 알아보면 이렇게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계속 독촉을 하세요.
그렇게 하였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에게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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