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일부만 주었는데요
상호 합의하여 날짜를 지정하여 지정날짜까지 남은 보증금 반환하도록 약정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지정날짜에 보증금을 안준다면 제가 할수있는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송이나 기타등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약정서에 기반하여 약정금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약정서를 써주었다면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과 약정금청구를 둘 다 할 수 있으며, 간명한 처리를 위해 약정금을 지급명령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