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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비장한저빌56
비장한저빌56

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전세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일부만 주었는데요

상호 합의하여 날짜를 지정하여 지정날짜까지 남은 보증금 반환하도록 약정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지정날짜에 보증금을 안준다면 제가 할수있는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송이나 기타등등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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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약정서에 기반하여 약정금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약정서를 써주었다면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과 약정금청구를 둘 다 할 수 있으며, 간명한 처리를 위해 약정금을 지급명령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