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후 보증금 미반환
전세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일부만 주었는데요
상호 합의하여 날짜를 지정하여 지정날짜까지 남은 보증금 반환하도록 약정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지정날짜에 보증금을 안준다면 제가 할수있는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송이나 기타등등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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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위 약정서에 기반하여 약정금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약정서를 써주었다면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반환과 약정금청구를 둘 다 할 수 있으며, 간명한 처리를 위해 약정금을 지급명령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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