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 후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보증금을 일부만 주었는데요
상호 합의하여 날짜를 지정하여 지정날짜까지 남은 보증금 반환하도록 약정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지정날짜에 보증금을 안준다면 제가 할수있는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송이나 기타등등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