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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풍뎅이255
근면한풍뎅이25523.09.05

직장인 투잡 일용직 4대보험 관련 질문있습니다

현재 주중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20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주말에 추가적으로 일용직(총 4일)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주말 근무지에서 고용, 산재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한다고 하시는데 본 근무지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또 이렇게 근무하게 되면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나요?

고용보험은 근로시간이 더 긴 곳 한 군데로 가입되는 것은 알지만 본 근무지에서 알게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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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반면에 산재보험은 두 사업장에 모두 가입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다른 회사에 제출하거나, 각 사업장에서 진행하되 5월에 합산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 각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투잡한 사실을 알 수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투잡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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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고 이중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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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말 일용직을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기존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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