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월세 묵시적계약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25평 보증금 팔천만원 월세 20만원으로 2014년 11월10일에 2년 계약기간으로 세입자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년뒤 2016년 11월에 동일 보증금으로 월세 28만원 2년 계약을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현재 동일한 세입자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달에 보일러는 난방이 잘 안되고 사용하지 않는다던 싱크대는 망가졌다고 하며 거실은 너무 추우니 보일러와 싱크대 공사를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임대한 집에 가서 확인한 결과 현재 공사 할 필요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일러는 고장난 곳 없이 정상 작동중이고 난방을 보수하기 위해선 바닥재 문제이기 때문에 집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딸인 제가 마침 임대한곳에 살겠다고 하여 세입자에게 다른곳으로 옮기는건 어떠냐고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이사비용 전액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임차인들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 됐으니 중간 계약 파기이기 때문에 집 전체를 공사해주던지 이사비용 모두를 저희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1. 저희가(임대인이) 모두 이사비용을 내주어야하는건가요?
2. 전문가들이 공사 할 필요 없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요구한 공사들을 모두 해줘야하는건가요?
3. 저희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임차인들이 많이 힘들어하길래 배려해주고싶어 따로 말 없이 월세 올리지 않고 쭉 살게해주었던 건데 도리어 저희 어머니께 화를 내는 상황에 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건질문의 핵심은 임차인은 묵시적갱신 기간중에 있다가 임대인에 대하여 바닥 난방문제를 이의제기 수선 요청하였으며, 이에 임대인이 난방은 전문가들의 조사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냥 가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다 합니다.
바닥난방이 정녕 임대차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청을 해올 것이고 사실이면 임대인이 이사비를 물어야 하는데, 그때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전문가들의 결론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하자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일러는 생활에있어 중요한 시설물로 문제시 임대인이 하자보수 해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용에 문제가없고 효율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수리를 해줘야하는건 아닙니다.
임차인에게 상황 고지 하시면될듯 합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인경우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되었기에 임대인 직계가족이 들어간다고 해서 임대인이 중도 해지를 요청한다면 계약해지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어 일정보상으로 임차인과 협의해야하는게 맞습니다.
그렇기에 연장된기간까지 계약 유지후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종료하시면 보상없이 종료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