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통 경찰서 전화기(지역번호로 시작) 또는 자신의 개인(업무용) 휴재전화를 통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시청죄가 걸리는 경우는 보통 해당 영상물을 업로드 한 자가 검거되어 수사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의 기록이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걸릴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