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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왕나비141
갸름한왕나비141
23.08.02

집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자가 양도세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3년보유와2년거주조건이 있어야하는데 비규제지역도 동일하게 비과세되나요?

집을 팔때 내는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자가 양도세비과세를 받으려면 주택3년보유와2년거주조건이 있어야하는데 비규제지역도 동일하게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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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23.08.02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세 감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을 매수할 때 규제지역인 경우 : 2년 보유 + 2년 거주 +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2. 주택을 매수할 비규제 지역인 경우 : 2년 보유 기간 + 1가구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타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 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 1가구1주택의 경우 2년보유만 하셔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 원칙상 1가구1주택 양도비과세를 위한 조건은 2년보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 12억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실거주 의무가 있고, 그외는 위처럼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에서 주택을 매수했다면 3년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비과세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이후 비규제지역 주택을 매수하면 2년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비과세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