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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1

상품권 발행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나요?

상품권 은 게임 결제도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발행량을 제한하거나 그러진않나요? 어떻게보면 현금성도 있고 발행제한도 딱히 없어보여서 악용도 가능할듯한데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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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법 제1조의3 (발행등록등) ①재무부장관은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예정액·상품권의 양식등의 등록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재무부장관은 발행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공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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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는 1999년 2월 폐지된 상품권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가 발행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었슨비다.

    그러나 현재는 위 법이 폐지 되면서 개별법 등에서 상품권에 대한 발행 요건 등을 정하나, 쉽게 발행할 수 있고 관련 제한이 크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문화, 도서 상품권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특별법 등에 의하여 관리가 되나 특별히 많은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품권 역시 상법상 유가 증권이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유통, 행사 하는 것은 각 각 유가 증권 위조, 변조, 동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여전히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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