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에는 1999년 2월 폐지된 상품권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자가 발행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었슨비다.
그러나 현재는 위 법이 폐지 되면서 개별법 등에서 상품권에 대한 발행 요건 등을 정하나, 쉽게 발행할 수 있고 관련 제한이 크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문화, 도서 상품권은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며,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특별법 등에 의하여 관리가 되나 특별히 많은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품권 역시 상법상 유가 증권이므로 이를 위조하거나 유통, 행사 하는 것은 각 각 유가 증권 위조, 변조, 동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는 여전히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