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과 정규직의 대체휴가 기간을 차별해서 산정해도 되나요?
하계휴가 기간에 부득이 근무를 해야 하는 인원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대체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총5일의 기간동안 일 8시간씩 근무한 일수만큼 대체휴가가 부여되는데 문제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대체휴가 적용일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근무한 일만큼 모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계약직은 대체휴가 가능일수를 3일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휴가기간 5일을 모두 출근을 해도 3일의 대체휴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별화해서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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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2가지 입니다.
하나는 차별 금지법이고 다른 하나는 괴롭힘 금지법 입니다.
이중에 차별 금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않는 것인데
비정규직 인원들의 하계휴가가 정규직 인원들과 동일하게 5일 인지요?
하계 휴가 기간 중 최대 3일 이상은 출근하지 못하도록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대체휴무 일수만 줄어든다면 충분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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