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과 정규직의 대체휴가 기간을 차별해서 산정해도 되나요?
하계휴가 기간에 부득이 근무를 해야 하는 인원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대체휴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총5일의 기간동안 일 8시간씩 근무한 일수만큼 대체휴가가 부여되는데 문제는 정규직과 계약직의 대체휴가 적용일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의 경우 근무한 일만큼 모두 대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계약직은 대체휴가 가능일수를 3일로 제한하였습니다.
즉 휴가기간 5일을 모두 출근을 해도 3일의 대체휴가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차별화해서 대체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회사의 권한 내에서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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