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법질의] 부대에서 전역 전 전투복에 부착물을 다는것 처벌 유무
아는 동생이 연락이와서 상황을 듣고 문의드립니다.
전역 전에 생활관 동기들끼리 합의 하 돈을 걷어서 전투복에 '생활관 전 인원 관등성명' '병과마크' '각종 휘장' '사단 및 부대 마크' 등을 부착했다고 하는데 간부에게 걸렸다고 합니다.
1. 이게 처벌 및 조사 사유가 되나요?
(예비군들 보면 다들 전통과 추억을 기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던데)
2. 서로 합의하에 돈을 걷어서 한것이 금전거래, 금전거출이라고 하는데 군인은 개인간 거래도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군 내부의 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여부는 국방부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