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강한나팔새38
강한나팔새3823.06.25

[군법질의] 부대에서 전역 전 전투복에 부착물을 다는것 처벌 유무

아는 동생이 연락이와서 상황을 듣고 문의드립니다.


전역 전에 생활관 동기들끼리 합의 하 돈을 걷어서 전투복에 '생활관 전 인원 관등성명' '병과마크' '각종 휘장' '사단 및 부대 마크' 등을 부착했다고 하는데 간부에게 걸렸다고 합니다.


1. 이게 처벌 및 조사 사유가 되나요?

(예비군들 보면 다들 전통과 추억을 기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던데)


2. 서로 합의하에 돈을 걷어서 한것이 금전거래, 금전거출이라고 하는데 군인은 개인간 거래도 안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처벌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만, 군 내부의 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사유에 해당여부는 국방부등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