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연락이와서 상황을 듣고 문의드립니다.
전역 전에 생활관 동기들끼리 합의 하 돈을 걷어서 전투복에 '생활관 전 인원 관등성명' '병과마크' '각종 휘장' '사단 및 부대 마크' 등을 부착했다고 하는데 간부에게 걸렸다고 합니다.
1. 이게 처벌 및 조사 사유가 되나요?
(예비군들 보면 다들 전통과 추억을 기리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던데)
2. 서로 합의하에 돈을 걷어서 한것이 금전거래, 금전거출이라고 하는데 군인은 개인간 거래도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