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에서 사진 촬영은 군사 보안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는 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군형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군시설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대 내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부대 내의 징계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활관 뿐이라면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역자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군부대에서 연락이 올테니 조금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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