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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비버121
밝은비버12124.03.04

군대에서 찍은 사진 전역하고 나서 처벌

군생활하다가 사진찍은게 나중에 전역하고나서 부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찍었던 사진은 생활관에서 찍은사진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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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진이 찍혔는지 확인은 필요하겠으나,

    단지 생활관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특별히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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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 내에서 사진 촬영은 군사 보안에 위배될 수 있으며, 이는 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공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군형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군시설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약, 부대 내에서 사진을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부대 내의 징계 절차를 거쳐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생활관 뿐이라면 그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전역자들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군부대에서 연락이 올테니 조금 마음 편하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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