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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호감이넘치는치즈라면

매일호감이넘치는치즈라면

군대에서 동기가 여간부를 비하하여 생긴 문제

군대에서 동기가 여간부 비하를 엄청해서 생활관장이 듣다가 자기 힘으로 그친구가 제어가 안되서 생활관장이 중대장한테 얘기를 하고 중대장실로 제가 증인으로 따라들어갔습니다

그 후 군내부에서 생활관장,저,그리고 동기 한명,선임 한명 이렇게 총 4명이서 조사를 받았는데 군전역을 하면 사회에서도 진행될꺼라

증인으로 출석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모두 전역한 상태이며 저와 생활관장은 법원에서 증인출석 통보를 받앗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군내에서 조사는 저 포함 4명이서 받았는데

증인출석통지는 왜 저랑 생활관장만 받은건가요?4명 다 받았어야되는거 아닌가요..?그러고

꼭 가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인 출석을 받게 된 것은 해당 형사 소송의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변호인) 중 어느 일방이 본인과 생활관장에 대하여 증인신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졌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출석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