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변제금은 상속인이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망으로 변제 의무가 소멸되나요?
아니면 상속 재산이나 남은 채무자 재산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면책 되나요?
일반 회생도 채무자 사망시 마찬가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