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변제금은 상속인이 갚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망으로 변제 의무가 소멸되나요?
아니면 상속 재산이나 남은 채무자 재산에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면책 되나요?
일반 회생도 채무자 사망시 마찬가지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변제금을 상속인이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망하는 경우 회생 절차는 폐지됩니다.
그 경우 상속인이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망으로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되나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면 상속이 되지 않기에 권리의무도 그대로 소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망인을 대신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